금융위원장 "중도상환수수료, 합리성 있는지 시간 두고 살펴보겠다"

입력 2023-10-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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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시간을 두고 합리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뱅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모든 제반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시중은행들은 특별한 기준도 없이 깜깜이식으로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1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씨티·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Sh수협·KDB산업·IBK기업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2020년 3843억9900만 원, 2021년 3173억6400만 원, 2022년 2794억5200만 원, 올해 상반기까지 1813억5200만 원에 달했다.

조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은행권에 물으니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업무비용, 담보 설정비용, 조달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비용 등이 포함돼 있더라"면서 "다만 특정한 기준 없이 무작위로 부과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금리에 대출을 받았다가 중도상환할 때 고금리 상황이면 은행은 손해가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보지 않나"라며 "그런데도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과 대면 수수료를 차등해서 받는 시중은행도 하나은행 한 곳에 불과하다. 오히려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비대면과 대면 시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 비율도 은행별 차이가 없다. 거의 담합에 가까운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는 여러 이유로 필요한 측면이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세곳인데 카카오뱅크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데 이벤트성인지 지속적인 것인지 체크해 볼 것"이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성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을 한다. 시간을 두고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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