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민원 폭탄’ 날린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입력 2023-11-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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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 (뉴시스)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시스)
자녀가 학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 무효처리되자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무더기 민원을 제기해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된 이후, 지역맘카페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했다.

이 밖에도 당선무효를 취소해달라며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300여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에선 선거와 무관한 교장의 과거 인사, 학교의 카드 이용 내역서 등을 요구했다.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은 학교가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였고, 단위학교의 교육력 및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였으며 학교의 행정기능도 마비시켰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A 씨 자녀가 다니던 학교는 8월 17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에 A 씨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같은 달 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 의결해 고발을 위한 서류 검토 및 준비 등을 거쳐 학부모를 고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발생하는 각종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교권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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