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머신 달리는 여성 뒤에서…헬스장 CCTV에 딱 걸린 30대 '징역형'

입력 2023-11-28 06: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헬스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3월 21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헬스장의 러닝머신(트레드밀)에서 운동하던 30대 여성 B 씨의 옷을 들어 올리고 꼬리뼈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B 씨를 추행하기 전 뒤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이 폐쇄회로에 담겼다. 그는 1월에도 다른 헬스장의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앞서 공연음란죄, 카메라 이용 범죄 등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의 옷을 들어 올린 것을 시인했지만, 꼬리뼈를 건드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고인이 B 씨의 옷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B 씨가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담겼고, (B 씨가) 경찰 진술과 검찰 조사까지 모두 동일하게 신체 부위를 건드렸다고 진술한 점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성도착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년 만에 2억 뛴 전세”⋯막막한 보금자리 찾기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①]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본입찰 초읽기…‘메가커피’ 운영사 승기 잡나
  • 추워진 날씨에 황사까지…'황사 재난 위기경보 발령'
  • 삼바ㆍSK하닉ㆍ현대차 실적 발표 앞둔 코스피…이번 주 주가 향방은?
  • 기술력 뽐내고 틈새시장 공략…국내 기업들, 희귀질환 신약개발 박차
  • "더 큰 지진 올수도"…일본 기상청의 '경고'
  • 재건주 급등, 중동 인프라 피해액 ‘85조원’ 추산⋯실제 수주까지는 첩첩산중
  • 빅테크엔 없는 '삼성의 노조 리스크'…공급망 신뢰 흔들릴 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13: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937,000
    • +1.24%
    • 이더리움
    • 3,411,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46%
    • 리플
    • 2,109
    • +0.91%
    • 솔라나
    • 126,000
    • +0.56%
    • 에이다
    • 367
    • +0.55%
    • 트론
    • 487
    • -1.22%
    • 스텔라루멘
    • 258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50
    • +2.35%
    • 체인링크
    • 13,770
    • +1.18%
    • 샌드박스
    • 118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