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머신 달리는 여성 뒤에서…헬스장 CCTV에 딱 걸린 30대 '징역형'

입력 2023-11-28 06: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헬스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3월 21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헬스장의 러닝머신(트레드밀)에서 운동하던 30대 여성 B 씨의 옷을 들어 올리고 꼬리뼈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B 씨를 추행하기 전 뒤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이 폐쇄회로에 담겼다. 그는 1월에도 다른 헬스장의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앞서 공연음란죄, 카메라 이용 범죄 등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의 옷을 들어 올린 것을 시인했지만, 꼬리뼈를 건드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고인이 B 씨의 옷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B 씨가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담겼고, (B 씨가) 경찰 진술과 검찰 조사까지 모두 동일하게 신체 부위를 건드렸다고 진술한 점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성도착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네이버 “지분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
  • 투명 랩 감고 길거리 걸었다…명품 브랜드들의 못말리는(?) 행보 [솔드아웃]
  •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 긍정적 사고 뛰어넘은 '원영적 사고', 대척점에 선 '희진적 사고' [요즘, 이거]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825,000
    • -1.53%
    • 이더리움
    • 4,097,000
    • -2.73%
    • 비트코인 캐시
    • 604,500
    • -3.67%
    • 리플
    • 712
    • -1.79%
    • 솔라나
    • 208,000
    • -0.91%
    • 에이다
    • 632
    • -1.56%
    • 이오스
    • 1,118
    • -1.24%
    • 트론
    • 179
    • +2.29%
    • 스텔라루멘
    • 15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850
    • -2.63%
    • 체인링크
    • 19,260
    • -3.17%
    • 샌드박스
    • 599
    • -2.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