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입력 2023-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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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 아울렛 4곳 제재…'임대을' 거래 부당 행위 최초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서면약정을 하지 않고 매장 임차인에 판매촉진 행사 비용을 전가한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등 대형 아울렛 4곳이 공정거래워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현대백화점 계열사) 등 4개 대형 아울렛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4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롯데쇼핑엔 3억3700만 원, 신세계사이먼엔 1억4000만 원, 현대백화점엔 1억1200만 원, 한무쇼핑엔 590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9년 5월~2020년 6월 중 임차인들과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 약정하지 않고 임차인들에 총 5억8799만 원의 행사 비용을 부담시켰다.

롯데쇼핑은 216개 임차인에 1억1806만 원을, 신세계사이먼은 177개 임차인들에 2억537만 원을, 현대백화점 및 한무쇼핑은 80개 임차인들에 2억6455만 원을 가격할인 비용 명목 등으로 각각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사가 임차인과 판매촉진 행사를 하기 전에 행사의 명칭, 기간 및 소요 비용 등을 서면 약정하지 않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임차인에 부담토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

심의 과정에서 일부 아울렛사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자발성)하고, 임차인 간 행사 내용도 '가격 할인', '1+1행사', '정액 할인' 등의 차이가 있는 차별화된 행사(차별성)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하고, 다른 임차인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 가능하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형 아울렛 4곳이 주체가 돼 전체 행사를 기획·진행하고, 행사 내용도 대부분의 임차인이 ‘가격 할인’ 행사만 진행해 자발성과 차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제재는 2019년 4월 시행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한 최초 제재 사례다. 개정 법은 거래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 대형 유통사도 법 적용을 받도록 규정한다. 4개 업체가 여기에 해당된다.

법 개정 전에는 상품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정액의 임차료를 수취하는 매장임대차('임대갑') 거래만 법 적용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서 부당 행위가 있어서도 제재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정된 법 제도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렛을 포함한 유통시장에서의 임차인의 권익을 훼손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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