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범양공조산업 제재

입력 2023-11-2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향후 재발방지명령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한 범양공조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범양공조산업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범양공조산업은 2020년 6월 30일~2020년 10월 12일 수급사업자에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뿜칠공사)’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대금 4억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범양공조산업은 지난달 29일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총 6억2000만 원을 민사법원에 공탁했고, 수급사업자는 해당 대금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적극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도파민 터지지만, 피로감도↑…'이혼 예능' 이대로 괜찮을까 [데이터클립]
  • 여름철에 돌아온 액션 추리 프랜차이즈…'명탐정 코난: 척안의 잔상' [시네마천국]
  • 세계 경제, ‘혼란의 시대’에도 연 3%대 성장 이어와⋯그 이유는
  • “선점하니 프리미엄”…신도시 첫 분양 단지, 시세차익 ‘더 유리’
  • 주말에도 물폭탄…당국 '비상모드'
  • “보증서 없이 600억 대출”…서울보증 전산 마비 사태로 드러난 '민낯'
  • 삼계탕 ‘2만원’ 시대...초복 '가성비 보양식' 경쟁 나선 유통가
  • 금산에서 삼계탕 잔치…울산서 바다 페스티벌도 열려 [주말N축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7.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61,979,000
    • -0.99%
    • 이더리움
    • 4,916,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707,000
    • -2.68%
    • 리플
    • 4,722
    • -4.18%
    • 솔라나
    • 243,200
    • -2.41%
    • 에이다
    • 1,135
    • -4.54%
    • 트론
    • 446
    • -0.89%
    • 스텔라루멘
    • 636
    • -7.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1,040
    • +0.76%
    • 체인링크
    • 24,740
    • -4.52%
    • 샌드박스
    • 449
    • -4.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