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前시설장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3-11-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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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 6개월…2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받는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눔의집’ 전 시설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나눔의 집 전 시설장 안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씨는 2012년 6월~2020년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에 지원되는 직원 급여보조금 5100만 원, 간병비 지원금 1억6000만 원, 학예사 지원금 2900만 원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 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7억 원의 공사 보조금을 지자체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나눔의집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허위로 작성한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공소사실 중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고, 안 씨가 피해 금액을 상당 부분 반환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안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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