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前시설장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3-11-16 1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징역 2년 6개월…2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받는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눔의집’ 전 시설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나눔의 집 전 시설장 안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씨는 2012년 6월~2020년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에 지원되는 직원 급여보조금 5100만 원, 간병비 지원금 1억6000만 원, 학예사 지원금 2900만 원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 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7억 원의 공사 보조금을 지자체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나눔의집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허위로 작성한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공소사실 중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고, 안 씨가 피해 금액을 상당 부분 반환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안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1: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68,000
    • -1.82%
    • 이더리움
    • 3,440,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1.63%
    • 리플
    • 2,243
    • -3.11%
    • 솔라나
    • 139,700
    • -0.85%
    • 에이다
    • 426
    • -0.7%
    • 트론
    • 455
    • +3.88%
    • 스텔라루멘
    • 257
    • -2.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00
    • -1.59%
    • 체인링크
    • 14,490
    • -1.16%
    • 샌드박스
    • 130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