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입력 2023-11-16 15:18 수정 2023-11-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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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1400억 증액안 단독 의결…예산안 기한 준수 '불투명'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수 의석을 앞세운 거대 야당이 연구·개발(R&D) 예산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도 연이어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독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되지만, 야당이 수적 우위를 과시하면서 기한 내 예산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모습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대폭 감액했던 새만금 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1400억 원가량 늘리는 증액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이 857억 원,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이 100억 원,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산이 514억 원 각각 증액됐다. 국회는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야당의 주도로 새만금 예산을 총 2902억 원 늘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관련 부처 반영액 6625억 원 중 78%가 삭감된 1479억 원을 반영했다.

이로써 야당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해 증액·복원을 주장했던 R&D, 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을 모두 단독으로 처리해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R&D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 증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난 9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6일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R&D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새만금 사업 예산은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특히,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각종 예산을 단독 의결한 데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의석수를 무기 삼은 거대 야당의 폭주가 예산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57조에 명시된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무시한 월권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입법, 국조, 예산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폭주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적어도 예산안만큼은 상생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예산안 심사는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게 기본이며,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수정·확정할 수 있다"며 "이를 모를 리 없는 야당이 예산안 심사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건전재정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예산 증액은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는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 5조 원 규모로 감액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80억900만 원을 놓고 지난해 예산 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법무부가 신경전을 벌였으며, 감사원이 편성한 15억1900만 원의 특활비를 놓고도 야당이 감액을 주장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야당이 여당과의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요 쟁점 예산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하면서 올해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준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헌법상 의결 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법정 기한을 3주나 넘겨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사태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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