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13% vs 15%…연금특위, 2가지 개혁안 제시

입력 2023-11-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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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한 개혁안을 제안했다.

15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특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안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이고,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첫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7.5%p 올리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6%p 높이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2.5%p 낮추는 방안이다.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한국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부담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정책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면서,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자문위는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연금의 재정 불안정을 감안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보험료율(최소 12~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기초연금 지급범위도 국민연금의 성숙을 고려해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에 한정한다는 전제로 “대안은 ‘보험료 13%와 소득대체율 50%(소득보장강화론)’ ‘보험료 15%와 소득대체율 40%(재정안정화론)‘ 두 가지로 좁혀진다”고 제안했다.

연금특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보고받은 뒤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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