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입력 2023-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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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정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조 인력도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이며,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육 실무사로 일하는 A 씨의 상고심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 실무사로서 초등학교 4학년 자폐장애 2급인 피해자의 학습 및 활동보조 업무를 하다가 2018년 4월 음악실로 가지 않으려 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데려가 뒷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했다.

피해자가 자리에 앉지 않고 리코더를 던지고 수회 때리자 화가 난 A 씨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팔을 뒤로 꺾은 채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특수교육 실무사도 초‧중등교육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0호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1심은 A 씨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이 아니므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아동학대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보조인력 중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 소속돼 근무하면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교 사무인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학교 활동에 관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0호가 정한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이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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