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국감 불출석 소명자료 요청

입력 2023-11-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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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그 과정에서 조직이 동원되는 등 부적절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1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고발 여부를 검토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 회장을 고발하지 않는 쪽으로 여야 간 의견을 정리했다.

윤 회장은 지난달 27일 국감 출석 대상 증인으로 의결됐지만, 해외 기업설명회(IR) 활동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고발 여부와 별개로 금융당국은 KB금융 측에 자료요구·제출 시스템(CPC)을 통해 윤 회장 불출석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출석 사유서에서 제시한 국외 IR 일정 및 해외 투자자 미팅 등이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기초 자료를 요청한 뒤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기업 CEO 등의 국감 불출석 관행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한 정치권이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를 금융감독원에 요구해 왔다.

금감원은 금융지주 등의 CEO 국감 불출석 배경에 바람직하지 못한 지배구조가 있다고 판단했다. CEO에 대한 견제 없이 보호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 같은 일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내부통제가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KB를 제외한 신한과 하나, 우리, NH농협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은 모두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대신 각 은행의 준법감시인들만이 국감에 나와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KB의 자료를 검토한 뒤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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