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자에 정보 빼돌린 LH 직원, 대법원서 무죄

입력 2023-11-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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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업무 중 알게 된 재개발 예정 지역 정보를 부동산 업자에게 알려줘 192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1997년 LH에 입사한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2년간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에서 행정 3급(부장 대우)으로 근무했다. 당시 재개발 사업 추진 중이던 지역의 보상, 이주관리 용역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관리를 총괄했다.

A씨는 이 시기 LH가 성남시 재개발 후보 지역으로 수진 1구역 등을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열람했고, 이를 부동산 업자 B에게 알려준 뒤 공모해 해당 지역 땅을 사들인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땅 매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7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득 금액은 192억 원 상당으로 추정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말 A씨에게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와 공모한 부동산 업자 B, B와 함께 부동산 주식회사를 차린 C 역시 공모 관계를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각 15억5000만 원, 14억5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 같은 선고 결과는 2심에서 뒤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이용한 정보의 '비밀성'을 중요하게 봤다. "이 사건의 위치정보가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비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성남시에서 2006년 작성한 ‘201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이미 해당 지역이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공개됐던 만큼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였다고 봤다.

2014년경부터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사업이 다시 시작되면서 앞서 재개발 예정지로 언급됐던 구역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아진 점, 이에 따라 2015년경부터 해당 지역 부동산들의 관련 거래 현황이 늘어나기 시작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해당 재개발 계획 수립권자가 LH가 아닌 성남시였던 만큼 이후 성남시가 시행자를 LH가 아닌 민간 사업자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도 당시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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