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의무 회피' 대명종합건설ㆍ대명수안 제재

입력 2023-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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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의적 회피' 대명수안에 3억 과징금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편법적으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건설사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에 시정명령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대명수안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2018년 4월~2019년 4월 4개 수급사업자에 4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했다.

대명수안은 2019년 9월~2020년 4월 7개 수급사업자에 8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했다.

위탁 과정에서 두 회사는 수급사업자들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은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급사업자들에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했다는 것이다. 대명수안은 지급보증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원사업자들의 실질적 의무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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