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사 70%, 지연손해금 요구 과해

입력 2023-11-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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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지원 조사 결과,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 사용

▲월 렌탈료, 할인가격 오인 가능 표시사례.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월 렌탈료, 할인가격 오인 가능 표시사례.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고령인구 급증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용 안마기기·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업체 10곳 중 7곳이 과도한 지연손해금 요구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사의 약관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약관 내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 1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 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위 10곳인 교원프라퍼티, 모스트엑스, 바디프랜드, 비에스온, 세라젬, 에스케이매직, 코웨이, 쿠쿠홈시스, 휴테크산업, LG헬로비전의 약관과 표시사항을 조사했다.

특히 조사대상 10개 사 중 7개 사의 약관이 2021년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약관 중 6개 유형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월 렌탈료 납부 지연 시 법정이율(연 5~6%)과 비교해 과도한 지연손해금(연 12~24%)을 요구하거나, 설치비·철거비, 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조사대상 10개 사(총 181개 제품)의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사(77개 제품)가 고시에서 명시한 중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렌탈서비스 업종의 경우, 소유권 이전조건 등 총 5개 항목을 중요정보 항목으로 지정하고 사업자 홈페이지, 제품 라벨, 설명서 등에 그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요정보 항목별로 표시사항이 미흡한 경우를 살펴보면, 렌탈 총비용 관련 표시사항 미흡이 4개사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판매가격 관련이 3개사, 상품의 고장·훼손 분실 시 책임범위 2개 사, 소유권 이전 조건 관련이 1개 사로 나타났다.

한편 아울러 조사대상 10개 사 모두 약관에서 A/S로 인한 제품 미사용 기간과 관련한 보상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 등의 고장으로 인해 사업자의 서비스가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렌탈서비스 계약 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개선,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 강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 수정 등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자율개선을 권고한 9개사 중 모스트엑스를 제외한 8개사가 개선조치를 완료했다”며 “소비자는 렌탈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약조건, 렌탈총비용 등 중요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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