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회생ㆍ파산에도 무이자 대출 지원

입력 2023-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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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달 1일부터 노란우산 무이자 대출 지원을 가입자가 회생 및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그동안 시행한 일반대출과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질병·상해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 무이자 대출)에 더해 무이자 회생·파산 대출도 시행하게 된다. 회생 및 파산 대출은 노란우산 가입자가 회생 또는 파산 결정을 받았을 때 2년간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부금 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회생·파산 대출 지원은 중기중앙회가 지난 7월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최근 3高(3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많아지면서 필요성이 더 커졌다.

무이자 회생·파산 대출 외에 노란우산 가입자의 경영 애로 극복을 위해 기업은행과 45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협약 대출도 시행 중이다. 노란우산의 자금예탁을 통해 기업은행이 시중금리보다 감면된 금리(0.9~1.25%p 감면)로 대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출 이용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기가입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혜택 부여 △재가입장려금 지원 △정책보험 가입 시 바우처 지원 △휴양시설 확대 △가입 소상공인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복지카드 도입 등 다양한 과제가 향후 추진될 예정이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회생·파산 대출이 회생 결정 및 파산 선고로 사실상 자금 확보가 불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든든한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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