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마약음료’ 제조책 징역 15년 선고…일당 3명도 실형

입력 2023-10-26 16: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에 ‘마약 음료’ 주의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에 ‘마약 음료’ 주의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른바 마약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빌미로 학부모를 협박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 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길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일당 3명에게도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길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을 비롯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조직 가담 등 일당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길 씨가 필로폰 10g을 수거해 우유와 섞어 마약음료를 제조했고, 통상 1회 사용량의 3.3배에 달하는 0.1g의 필로폰을 넣었다”면서 제조 책임을 물었다.

또 “다른 조직원과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이를 학생에 마시게 하면서 투약하게 했고, 이를 빌미로 부모에 돈 갈취하는 신종범죄 계획하는 것을 (사전에) 잘 알았음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무려 100병의 마약음료를 제조했다”고 봤다.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이들 일당은 지난 5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인 뒤 13명의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이를 마신 학생들이 의도치 않게 마약을 처음 접하게 돼 어지럼증과 환청, 환각 등을 겪게 됐다”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날 길 씨에게 10g의 필로폰을 공급한 것을 포함해 1580g의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법정에 선 공범 박모 씨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무고한 학생들에게 투약되게 하는 등 다량의 필로폰을 유통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해 중국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바꿔치기하는 역할을 맡은 김모 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징역 8년을, 이 조직의 모집책으로 활동한 이모 씨는 범죄조직 가담으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070,000
    • -1.98%
    • 이더리움
    • 3,313,000
    • -2.7%
    • 비트코인 캐시
    • 635,000
    • -1.63%
    • 리플
    • 2,151
    • -2.14%
    • 솔라나
    • 133,400
    • -2.77%
    • 에이다
    • 389
    • -3.23%
    • 트론
    • 524
    • +0.19%
    • 스텔라루멘
    • 232
    • -4.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90
    • -4.88%
    • 체인링크
    • 15,070
    • -4.44%
    • 샌드박스
    • 111
    • -5.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