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입력 2023-10-24 1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검찰이 효성그룹 일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재수사 끝에 불기소 결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조 전 부사장의 형 조현준 효성 회장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검찰은 효성그룹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조 회장과 효성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조 회장의 고소 기간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3월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아파트값 둔화 멈췄다⋯상급지 하락·외곽 상승 혼조세
  • 단독 김승연 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최근 비공개 결혼식
  • 이란, 호르무즈해협 이어 홍해도 위협...공급망 불안 가중
  •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어도어 VS 다니엘 431억 손배소...'재판 지연 의도' 공방 속 합의 거론도
  • 빚 있는 자영업자 321만명…'10명 중 1명' 취약차주 대출 규모 ↑ [금안보고서]
  • 아파트 충전기 교체의 수상한 거래…소비자만 ‘분통’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16,000
    • -0.67%
    • 이더리움
    • 3,182,000
    • -1.46%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1.34%
    • 리플
    • 2,079
    • -1.7%
    • 솔라나
    • 133,700
    • -2.62%
    • 에이다
    • 393
    • -2.48%
    • 트론
    • 472
    • +3.06%
    • 스텔라루멘
    • 262
    • -2.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10
    • -1.32%
    • 체인링크
    • 13,660
    • -1.66%
    • 샌드박스
    • 119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