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입력 2023-10-24 1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검찰이 효성그룹 일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재수사 끝에 불기소 결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조 전 부사장의 형 조현준 효성 회장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검찰은 효성그룹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조 회장과 효성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조 회장의 고소 기간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3월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93,000
    • -0.54%
    • 이더리움
    • 3,195,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710,000
    • -0.21%
    • 리플
    • 2,099
    • -1.41%
    • 솔라나
    • 134,200
    • -1.11%
    • 에이다
    • 394
    • +1.03%
    • 트론
    • 459
    • +1.32%
    • 스텔라루멘
    • 253
    • +2.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40
    • -0.14%
    • 체인링크
    • 13,700
    • +1.18%
    • 샌드박스
    • 1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