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음란 방송한 ‘나라 망신’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10-20 10: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태국에서 음란 방송을 하다 구속 기소된 유튜버 A 씨.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태국에서 음란 방송을 하다 구속 기소된 유튜버 A 씨.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옷을 다 갖춰 입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영상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한 말도 성적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라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나 초범인 점, 6개월 이상 구금된 점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올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그 과정에서 후원을 통해 1130만 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동남아 여행 관련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 유튜버로, 태국 현지에 머무르면서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방송은 연령 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됐다. 다만 중계 이후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현재는 흔적이 지워진 상태다.

당시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태국에 있던 A 씨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A 씨의 자진 입국을 종용했으며,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 씨를 체포한 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58,000
    • +0.88%
    • 이더리움
    • 4,629,000
    • +4.49%
    • 비트코인 캐시
    • 876,500
    • +1.92%
    • 리플
    • 3,098
    • +2.45%
    • 솔라나
    • 202,400
    • +4.71%
    • 에이다
    • 645
    • +4.71%
    • 트론
    • 423
    • -0.7%
    • 스텔라루멘
    • 362
    • +3.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790
    • -0.23%
    • 체인링크
    • 20,530
    • +2.8%
    • 샌드박스
    • 210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