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음란 방송한 ‘나라 망신’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10-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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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음란 방송을 하다 구속 기소된 유튜버 A 씨.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태국에서 음란 방송을 하다 구속 기소된 유튜버 A 씨.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옷을 다 갖춰 입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영상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한 말도 성적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라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나 초범인 점, 6개월 이상 구금된 점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올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그 과정에서 후원을 통해 1130만 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동남아 여행 관련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 유튜버로, 태국 현지에 머무르면서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방송은 연령 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됐다. 다만 중계 이후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현재는 흔적이 지워진 상태다.

당시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태국에 있던 A 씨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A 씨의 자진 입국을 종용했으며,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 씨를 체포한 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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