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배출 규정 어긴 사업장 5년 새 66%↑…"처분 강화해야"

입력 2023-10-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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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폐기물 배출 사업장 관리 사각지대 방치…대책 마련"

▲2019년 6월 적발된 충주시 주덕읍 폐기물 투기 현장 모습. (뉴시스)
▲2019년 6월 적발된 충주시 주덕읍 폐기물 투기 현장 모습. (뉴시스)

폐기물 배출 규정을 어긴 사업장이 5년 새 6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국의 점검은 규정에 정해진 회수에도 못 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폐기물 배출 사업장 규정 위반 건수는 총 2만6067건에 달했다.

문제는 매년 규정 위반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엔 3265건이었으나, 지난해 5417건이 적발돼 5년 새 66%나 급증했다.

이들 규정 위반 사업에 대한 처분은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규정 위반 폐기물 배출 사업장 처분을 살펴보면 과태료가 1만4054건이고 개선명령 등 기타는 6585건, 고발은 5222건, 영업정지는 2058건, 사용 중지(폐쇄)는 79건이다.

영업정지나 사용 중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신할 때가 많은데 연도별 과징금 부과액을 보면 2018년 40억6000만 원에서 작년 39억9000만 원으로 5년 사이 소폭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폐기물 배출 사업장 규정 위반 건수가 급증한 것에 비해 과징금은 줄은 것이다.

특히, 당국의 폐기물 배출 사업장 점검 횟수는 규정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 훈령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점검해야 한다.

이 규정엔 점검 횟수도 명시돼 있는데 예컨대 연간 200톤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우수·일반·중점 등 3개 관리 등급에 따라 해마다 2~4차례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14만2186개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해 총 16만500회 점검을 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5만2908회(33%)에 그쳤다.

규정상 점검 횟수 대비 실제 점검 횟수 비율은 2021년 30.9%, 2020년 32.6%, 2019년 31.7%, 2018년 34.7% 등으로 매년 30%대에 머물렀다.

임 의원은 "그간 폐기물 배출 사업장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라며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점검 실적과 효과를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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