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실화 책임 한전 직원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입력 2023-10-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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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 증거 부족…형사 책임 신중해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2019년 강원도 고성 지역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오전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4일 강원 고성군 한 주유소 건너편 도로에 설치된 전신주를 방치해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신주의 고압전선이 끊어져 전기불꽃(Arc, 아크)이 발생했고, 아크의 불티가 전신주 밑에 있던 마른 낙엽 등에 착화해 번지면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이 불로 899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와 함께 1260.21㏊의 산림이 소실됐다. 주민 2명이 상해를 입기도 했다.

1심은 전현직 직원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동해안에 매년 국지적 강풍이 부는 등 전선 관리 업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지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의 진술과 증언,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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