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입력 2023-10-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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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심리지원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이 시행된다. 임대인이 사망했지만,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후속 대책 집행에 곤란을 겪었다.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같은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2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곳),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점(9곳)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 전화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선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한다. 추가로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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