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대표 공소 취소

입력 2023-10-11 2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검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5)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보름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박 대표의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의 취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판결을 구한 신청을 취소하는 일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255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공소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담아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 됐다.

박 대표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이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ㆍ전단 등 살포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6일 이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10,000
    • -3.3%
    • 이더리움
    • 2,502,000
    • -4.76%
    • 비트코인 캐시
    • 287,200
    • -4.33%
    • 리플
    • 1,658
    • -3.49%
    • 솔라나
    • 103,900
    • -6.06%
    • 에이다
    • 227
    • -6.2%
    • 트론
    • 499
    • -0.6%
    • 스텔라루멘
    • 291
    • -7.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00
    • -5.45%
    • 체인링크
    • 11,450
    • -4.58%
    • 샌드박스
    • 78.81
    • -6.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