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선 이화그룹 소액주주 대표 “한국거래소도 피해 확산 책임”

입력 2023-10-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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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파견 검사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간과해 업무과실”
이용우 의원 “메리츠증권 내부통제 미비…최희문 대표 증인 채택”

▲김현 소액주주연대 대표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방송)
▲김현 소액주주연대 대표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방송)

이화그룹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선 김현 소액주주연대 대표가 “피해를 확산시킨 2차 책임은 한국거래소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장에서 “한국거래소 내에 상주하는 파견 검사를 통해서 이화그룹의 거짓말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 업무 과실이다”라며 “성급히 거래를 재개시켰다가 불과 5시간 만에 거래 재개 당일 장중 재정지하는 사상 초유 사퇴를 야기한 거래소에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배임 및 횡령으로 얼룩진 비리 기업 이화그룹에 있다”며 “심지어 의도적인 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소를 속였고 38만 시민의 삶과 1조 원의 자산을 동결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김현 대표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참고인 신청으로 국감장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증권사가 소액주주를 기만하고 거래소의 의무를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메리츠증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통제가 미비된 것이다.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메리츠증권 대표이사가 금감원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며 “이화전기에 대한 CB(전환사채) 투자 등을 통해 이 정보를 알고 주식으로 전환하고 빠져나가는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현 대표는 ”이화그룹 3사 중 이화전기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1대 주주 지분율을 확보했다”며 “합법적 절차를 통해 대주주로 올라선 피해자들에게 거래 재개의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국회는 이화그룹과 메리츠증권과의 커넥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길 바란다”며 “증시 교란행위 특별법 제정에 관한 논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메리츠증권은 이화그룹 3사의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 5월 10일 직전 보유 중이던 이화전기 지분 주식 5838만2142주(32.22%)를 전부 매도했다고 공시하면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의혹을 받고 있다.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는 17일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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