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 마련 나서

입력 2023-10-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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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세피해 상담센터 통합민원실에 개설

▲11일 오전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수원시)
▲11일 오전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수원시)
경기 수원특례시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수원시가 피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 부쳤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1일 오전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전세사기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우선 수원시는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시 전세피해 상담(접수)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해 이르면 다음 주 중 전세피해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상담센터에서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법률상담과 피해자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정보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원시는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긴급 주거지원을 준비 중이다.

이와함께 긴급주거 입주 시 필요한 이주비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보증료도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

지방세 징수와 체납 처분도 최대 1년간 유예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숨을 틔울 수 있게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해당 임대인의 물건을 계약했지만, 아직 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세대가 대상이다.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는 안내 현수막도 게시한다.

이밖에 수원시는 전세피해 종합대책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총괄반, 홍보반, 전세피해지원반, 전세사기예방반 등으로 구성된 종합대책반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협력하게 된다.

토지정보과를 중심으로 수원시 13개 부서가 피해자를 위한 각종 세제지원과 복지, 주거안정, 심리상담 등의 지원도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한편,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국토교통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도 수원에 설치된다.

30일부터 11월10일까지 2주간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서 국토부의 긴급금융과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옛 경기도청사 민원실)에도 관련 피해 신고가 전날까지 297건 접수됐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케 안내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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