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본사 거래 종료시 지체없이 보증금 반환 받는다

입력 2023-10-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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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대리점, 분쟁 조정 신청 가능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자동차판매 등을 하는 대리점은 공급업자(본사)와의 거래 종료시 본사로부터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18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8개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계약서는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 발생 시 옳고 그름을 가리는 판단 기준이 된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본사가 대리점거래 종료 시 거래 보증금에서 폐점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대리점에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당사자 간 별도 반환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대리점거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로부터 거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이 지연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분쟁 해결 수단인 중재신청 관련 조항도 도입됐다. 이에 따라 대리점은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관할 시‧도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본사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가구 등 12개 업종에 이미 도입된 공급업자‧소속임원의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 등 대리점이 본사와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유도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등 6개 업종 표준계약서에 도입됐다.

대리점이 본사와 합리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본사가 직영점(온라인 쇼핑몰 포함)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식음료, 의류(재판매형), 제약, 자동차부품, 가구 등 10개 업종에도 도입됐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 활용 독려를 위해 본사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열어 해당 내용 등을 충분히 알릴 방침이다. 모범적으로 표준계약서 사용 시 공정거래협약제도의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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