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석 유죄 선고’ 박병곤 판사 사건 종결…“구체적 혐의 인정되지 않아”

입력 2023-10-06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에 유죄 판결을 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 관련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은 박 판사에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제기된 진정사건과 관련해 “진정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정서가 제출될 경우 접수, 배당, 처리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박 판사는 8월 1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됐다. 당초 검찰은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박 판사가 과거 자신의 SNS에 진보 성향의 게시물을 올려온 사실이 알려지며 이 사건에 박 판사의 정치성향이 반영된 채 판결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숫자로 증명한 '메가 사이클'… 삼성전자 시총 1000조 돌파
  • 일하고 싶은 5060…희망 정년은 66.3세 [데이터클립]
  • '급'이 다른 방탄소년단, 컴백에 움직이는 숫자들
  • "작작하세요" 일갈까지⋯왜 우리는 '솔로지옥'을 볼까? [엔터로그]
  • 역대급 호황 맞은 K-조선, 큰손 ‘유럽’ 보호주의 기류에 촉각
  • 시범운행 착수·수장 인선도 막바지…빨라지는 코레일·SR 통합 시계
  • 단독 ‘조건부 공모’ 정부 배려에도...홈플러스, 농축산물할인사업 탈락
  • 美, 항모 접근한 이란 드론 격추…“양국 간 대화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
  • 오늘의 상승종목

  • 02.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610,000
    • -4.24%
    • 이더리움
    • 3,248,000
    • -4.75%
    • 비트코인 캐시
    • 771,500
    • -0.9%
    • 리플
    • 2,313
    • -2.82%
    • 솔라나
    • 139,700
    • -8.33%
    • 에이다
    • 430
    • -2.71%
    • 트론
    • 421
    • +0.72%
    • 스텔라루멘
    • 254
    • -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40
    • -6.01%
    • 체인링크
    • 13,920
    • -2.73%
    • 샌드박스
    • 144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