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원식 국방장관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입력 2023-10-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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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로 재송부했다. 재송부 기한은 6일까지다. 재송부 기한 내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신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재가에 따라 대통령실은 국회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내 기한에서 재송부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 내에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임명할 수 있다.

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4일까지였으나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 처리는 불발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에 대해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방식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가 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신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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