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실형 확정

입력 2023-09-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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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형량 다소 줄어…징역 3년6개월에 벌금 및 추징금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자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380억 원대 대출 사기를 저지른 새마을금고 전 고위 간부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전 고위 간부 A 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0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자 B 씨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B 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 협력한 뒤 금융브로커에게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5차례에 걸쳐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을 저리로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모두 2심에서 형량이 다소 줄어들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B 씨가 대출금 380억 원과 이자 17억 원을 모두 상환해 새마을금고가 피해를 보기보다 오히려 이득을 얻은 점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A 씨가 브로커로부터 부정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하면서도, A 씨가 2000만 원을 새마을금고 자체 감사가 시작되기 전 반환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수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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