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직원 금품비리’ 회장 등 42명 기소…11명 구속기소

입력 2023-08-24 13: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MG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김해경 부장검사)‧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에 대한 금품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하고 변호사비용 5000만 원을 대납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7800만 원을 상납 받고, 변호사비용 2200만 원을 대납 받기도 했다. 아울러 자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임명 대가로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까지 있다.

대출이나 펀드 투자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중앙회 회장에게 불법금품을 제공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과 지역 금고의 이사장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 총 12명을 적발해 이 중 5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출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증권사·은행·캐피탈사 임직원 8명을 적발, 이 중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출브로커도 11명을 적발해 이 중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산운용사·부동산시행업체 운영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약 6개월간 총 42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 중 11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브로커들의 범죄수익 약 150억 원도 환수했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숨통 죈다…기름길 막고 공습 검토
  • 단독 ‘출마설’ 하정우 AI수석, 서울 강남서 AI 기업 대표들과 회동
  • 흐린 눈 필수…‘21세기 대군부인’ 설정 오류 뒷말 [해시태그]
  • 김해공항 검색량 66%↑…서울 넘어 '지방 도시' 찾는 외국인들 [데이터클립]
  • 빅테크 ‘AI 칩 내재화’ 속도전…성능 넘어 전력·비용 경쟁
  • 휴전협상 결렬에 원·달러 상승, 추가 소식부재에 전고후저
  •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 美-이란 긴장에 코스피 요동⋯외국인ㆍ기관 '팔자' 속 개인 매수세로 5800선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53,000
    • -0.87%
    • 이더리움
    • 3,261,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636,000
    • +0.47%
    • 리플
    • 1,980
    • -0.45%
    • 솔라나
    • 122,200
    • -0.33%
    • 에이다
    • 355
    • -1.66%
    • 트론
    • 480
    • +0%
    • 스텔라루멘
    • 2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80
    • -1.84%
    • 체인링크
    • 13,010
    • -0.91%
    • 샌드박스
    • 111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