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탄 정경심 전 교수, 가석방으로 출소…질문엔 ‘묵묵부답’

입력 2023-09-27 14:11 수정 2023-09-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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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27일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27일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5분쯤 휠체어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앞서 법무부는 20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정 전 교수에게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

출소 후 정 전 교수는 정문 앞에 대기 중인 차량을 향해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움직였다. 현장에는 지지자 30여 명이 모여 응원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정 전 교수는 이들을 향해 손 인사를 하거나 가볍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다만 가석방 심경과 딸 조민 씨의 기소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법무부가 매달 개최하는 심사위가 교정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 평가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내년 8월이다.

그간 정 전 교수는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번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왔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석방 기간은 그해 12월 3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으나, 2차 연장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올해 4월 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았다.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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