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7일부터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받는다

입력 2023-09-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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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발표된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연 1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조직 형태(법인•조합, 회사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관련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창의•혁신형 등)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및 교육 이수 등의 지원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정될 수 없다.

문체부는 2023년 9월까지 216개 기업이 지정돼 있으며 이 중 30개 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고 밝혔다.

인증 전환된 사회적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장애 여행서비스, 문화예술교육, 체육활동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는 설명이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이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문화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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