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 면했다…法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입력 2023-09-27 03:08 수정 2023-09-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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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 DB)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이 대표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배척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증거인멸에 관해서도 유 판사는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유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백현동 부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지사였던 시절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접촉,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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