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컴퍼니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환영, 서비스 개선 대화 적극 응할 것”

입력 2023-09-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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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발전 한 획 긋는 의미 있는 결정…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혁신의 길 걸어갈 것”

▲로앤컴퍼니 시계열 일지. (사진제공=로앤컴퍼니)
▲로앤컴퍼니 시계열 일지. (사진제공=로앤컴퍼니)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에서 나온 ‘로톡 이용 변호사 123인 전원 징계 취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서비스 개선 대화에 적극 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리걸테크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서비스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앞서 2021년 5월 법률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23인의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123인의 변호사는 즉시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 징계위의 논의를 거쳐 이날 ‘123명 전원에 대한 징계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징계위의 전향적인 결정으로 대한민국 리걸테크는 비로소 제대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 부당한 규제에 맞서 혁신의 길을 걷는 스타트업에도 큰 울림이 될 역사적 순간”이라며 “변호사가 플랫폼을 활용해 스스로를 알려 법률소비자를 만나고, 법률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편하게 변호사를 선택하고 상담을 예약하는, 지극히 당연해야만 했던 일이 이제 드디어 자유로워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기업은 이미 7500여 개에 달하고 로톡과 같은 형태의 법률 포털도 이미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로앤컴퍼니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자사가 대한변협의 공격에 맞서 ‘변호사의 플랫폼 이용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기까지 치러야 했던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럼에도 긴 시간을 묵묵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법은 국민과 더 가까워져야 하고, 기술이 법률 시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로앤컴퍼니는 “법률 시장 확대에 기여해야 하는 리걸테크의 역할도 잊지 않고 변호사들과 더욱 활발히 소통하겠다.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하기 위해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고, 변호사 단체와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이 로앤컴퍼니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면서 “당사가 운영 중인 모든 서비스와 마케팅 수단을 재점검하고, 변호사법과 광고규정에 위반되는 점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앞으로 로앤컴퍼니는 법률 시장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서비스 본질에 집중한 제품 고도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연구 개발은 물론 변호사와 법률소비자를 위한 공익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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