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추석 연휴 택시 불법 영업 특별 단속

입력 2023-09-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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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추석 연휴를 맞아 주요 터미널에서 심야시간 택시 불법 영업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구는 28일 20시부터 00시까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거리 승객 승차 거부, 승객 골라 태우기, 호객 행위, 합승 행위, 택시 표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지역은 귀성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남부터미널 ▲양재역 환승정류장 총 4곳이다.

승차 거부 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3회 적발되면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특별 무단 밤샘 주차 단속도 추진한다. 0시~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한 사업용(여객·화물) 자동차가 대상이다.

이륜차 불법개조 단속 및 야간 난폭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서울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20시~24시에 합동단속을 실시,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추석 연휴 동안 구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귀성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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