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블랙홀’에 휩싸인 정치권...국회 셧다운도?

입력 2023-09-23 06:00 수정 2023-09-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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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본회의 사실상 무산
다음 본회의 11월 9일
이 대표 구속영장 발부 여부 변수
野, 국정감사 보이콧 가능성 제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출석의원 수 295명 중 찬성(가결) 149명, 반대(부결) 136명, 무효 4명, 기권 6명으로 집계돼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출석의원 수 295명 중 찬성(가결) 149명, 반대(부결) 136명, 무효 4명, 기권 6명으로 집계돼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국회가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가 미뤄지게 된 것으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여부 등에 따라 본회의, 국정감사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회가 올스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한 상황이면 여당 원내대표와 야당 원내대표 간 의정을 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없다”며 “26일 민주당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 이후에 의사일정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민생 법안은 10월 첫째 주에 본회의 일정을 잡아 긴급히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25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본회의 일정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이다. 민주당이 밝힌 대로 추석 전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이후 여야 협의를 통해 10월 10일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추가 본회의를 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 한 달간 본회의 일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앞에 놓인 변수는 산적하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에 의해 제지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추진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정국이 크게 얼어붙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강행 처리할 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법원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여야 대립의 변수다. 민주당으로서는 ‘제1야당 대표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맞게 되는 것으로, 대여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당 내부적으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놓고 당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서 내달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 보이콧을 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18일 단식 중인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야당은 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국회 마비 상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비대위 체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친명(친이재명)계나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비토 기류가 커질 수 있다. 결국, 당 내홍이 격화되면서 국회는 셧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한편, 국회는 25일 본회의가 진행 도중 정회되면서 ‘교권보호 4법’을 제외한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 ‘보호출산제’ 등 주요 법안들을 표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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