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입력 2023-09-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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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측정 방식 강화…집회 수사전담팀도 설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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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 등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7개 부처로 구성된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이 논의를 거친 끝에 나온 방안이다.

방안에는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시간 규정 △소음측정방식 개선 등 법·제도 분야 개선 △드론 채증 도입 △불법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 현장 대응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신고된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평균 일출시각(오전 6시30분께) 등을 고려해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24시~6시로 명문화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자정 이후의 시간 국민 평온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집회 소음도 강도 높게 규제한다. 경찰은 등가소음도(10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 측정시간을 5분으로 줄이고, 소음 기준을 5~10dB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제한 통고를 위반했을 때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1인 시위 시에도 과도한 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규제하는 안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집회가 실제 이뤄지는 시간에만 현수막을 붙이고 종료 후 철거하도록 규제 근거 역시 신설하기로 했다.

질서유지선을 손괴하거나 침범할 경우에는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빈번한 지역엔 집회 수사전담팀(서울 종로·남대문·용산·영등포서)을 설치하고,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땐 적극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집회가 발생했을 땐 해산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경찰이 직접해산을 조치하는 등 현장에서부터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드론 채증을 도입해 폭력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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