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명 연쇄살인’ 권재찬에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3-09-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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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이 2021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이 2021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2명을 살해한 권재찬(54)에 선고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권재찬은 2021년 인천에 있는 한 도박장에서 피해자 A 씨를 알게 됐다. 권재찬은 A 씨가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빼앗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재찬은 그해 12월 4일 인천에 있는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A 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폭행해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어 A 씨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와 금목걸이, 금팔지,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과 체크카드 4장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권재찬은 A 씨의 사체를 승용차가 주차된 장소 뒷공간에 옮겨놓고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가려놓은 뒤 도망가는 식으로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권재찬은 다음날 직장 동료 B 씨도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 암매장했다. 권재찬은 B 씨로부터 200만 원을 빌려 독촉을 받아왔는데, A 씨의 사체를 유기하는 등 범행의 공범으로 끌어들이고 돈을 갚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야산에서 번갈아가며 구덩이를 팠는데,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생겼고 권재찬이 B 씨를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권재찬의 A 씨에 대한 강도살인, B 씨에 대한 살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 역시 권재찬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엄격하고 철저히 심리해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그 사형의 선고가 허용된다”는 취지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1심과 원심 재판부는 권재찬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도살인 혐의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권재찬이 B 씨를 살해하던 당시 ‘채무를 면탈하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권재찬의 B 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는 이유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또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검사가 상고한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권재찬은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때려 살해한 뒤 32만 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힌 바 있다. 당시 강도살인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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