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삭제

입력 2023-09-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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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변경안 확정·공고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워장이 8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재검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워장이 8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재검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문재인 전 정부에서 결정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관련 문구가 삭제됐다.

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 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변경했다고 21일 밝혔다. 변경안은 25일 공고한다.

국가물관리위는 2021년 1월 문 정부 당시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고 금강 세종·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고 수문만 해체하는 부분 해체)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가물관리위는 지난달 4일 "과거 보 처리 방안 결정에 있어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결정을 취소했다"라며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보 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 방안 관련 과제를 삭제했고, 법정 용어 적용 등 일부 문구와 용어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댐·보·하굿둑의 과학적 연계 운영,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한 수량·수질·수생태 등 충분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 다각적 녹조 발생 원인분석 및 저감 대책 마련·추진 등 보 처리 방안 취소 결정 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과제를 추가로 반영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달 25일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단체가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이달 5일 역시 공청회를 재차 개최했다. 이번에도 환경단체들은 단상을 점거하며, 공청회 중단과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철회,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다만, 이번 공청회는 환경단체를 경찰이 강제로 해산한 끝에 진행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계기로 4대강 보에 대한 비효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 시대 극한 홍수·가뭄 등 물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과학에 기반한 물관리 혁신을 이루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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