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 기로…"다시 한번 정말 죄송"

입력 2023-09-21 09: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가고 있다.     지난 5월 경찰 수사 당시 신청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에 열리는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다. (연합뉴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가고 있다. 지난 5월 경찰 수사 당시 신청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에 열리는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다. (연합뉴스)

마약 상습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 모 씨(3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난 유 씨는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며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지시와 대마 흡연 강요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고개를 천천히 흔들며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유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유 씨는 2020년부터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 명목으로 약 200회, 합계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처방받아 투약하고, 최 씨와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유 씨가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씨도 유 씨 및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토록 회유·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해 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종화 앞둔 '흑백요리사2'…외식업계 활력 불어넣을까 [데이터클립]
  • "새벽 4시, 서울이 멈췄다"…버스 파업 부른 '통상임금' 전쟁 [이슈크래커]
  • 고환율 영향에 채권시장 위축⋯1월 금리 동결 전망 우세
  • 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 이란 시위로 최소 648명 숨져…최대 6000명 이상 가능성도
  • 넥슨 아크 레이더스, 전세계 누적 판매량 1240만장 돌파
  • 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 단독 숏폼에 쇼핑 접목…카카오, 숏폼판 '쿠팡 파트너스' 만든다 [15초의 마력, 숏폼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15,000
    • +1.93%
    • 이더리움
    • 4,641,000
    • +2.13%
    • 비트코인 캐시
    • 905,500
    • -0.93%
    • 리플
    • 3,068
    • +1.32%
    • 솔라나
    • 210,500
    • +2.43%
    • 에이다
    • 586
    • +3.35%
    • 트론
    • 442
    • +0.45%
    • 스텔라루멘
    • 334
    • +3.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030
    • +3.35%
    • 체인링크
    • 19,770
    • +2.97%
    • 샌드박스
    • 178
    • +7.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