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추비 논란엔 “술 한 방울도 안 마셔…국민께 송구”
감기 증상 악화로 오후 국감엔 이석…종료 전 복귀 예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모두 존중해왔으며, 그동안 이뤄진 협의는 신속하고 원활한 대법관 임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자진해 협력해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역대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법원과 대통령이 사전 협의를 해온 관행에 대해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대법관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고 덧붙였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헌법 104조 2항도 근거로 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가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헌법이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국회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라는 제도를 신설할 권한은 헌법상 없다”며 법에는 대법원장이 추천위 추천을 ‘존중한다’고만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 역시 추천위를 존중했다”면서도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인 문제에 그치고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후보자를 제청한 뒤에는 대법원장의 헌법상 역할이 끝난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헌법에서 제청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며 임명동의요청서 제출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상 편의를 위해 법률로 정한 것으로 대법원장 제청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제청으로 모든 헌법상 권한인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인사말에서도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았고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증인 선서와 증언은 거부했다.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의원들의 질의에는 일부 직접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대응에 대해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사에서 ‘인원을 확인해 달라’, ‘명단이라도 보내 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제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고가 식사와 와인 구매 등 업무추진비 지적에는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며 업무추진비 카드를 직접 관리하거나 식사 비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관리하고 회식 일정을 잡으면 자신은 참석해 구성원을 격려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회식 자리에) 가서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것뿐이지 예산의 배정, 집행, 식사비가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일부 집행이 기준을 넘었다는 지적에는 “이번에 알았다”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후 국감에는 감기 증상이 심해져 이석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몸이 아파 (국감이) 끝날 무렵 다시 오겠다고 했다”며 “감기가 많이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