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46가구 모집…21일부터

입력 2023-09-2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23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23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가구, 신혼부부 2158가구 등 총 3546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232가구)과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926가구)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 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가구)과 신혼부부(1728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가구)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 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만큼 젊은 층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27,000
    • -1.49%
    • 이더리움
    • 4,624,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859,500
    • -3.91%
    • 리플
    • 3,092
    • -1.37%
    • 솔라나
    • 199,700
    • -1.04%
    • 에이다
    • 646
    • +0.31%
    • 트론
    • 422
    • -1.63%
    • 스텔라루멘
    • 361
    • -0.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10
    • -1.62%
    • 체인링크
    • 20,400
    • -2.25%
    • 샌드박스
    • 209
    • -1.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