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CEO, 공정위 담합 조사 우려 표명…이동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입력 2023-09-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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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이 모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이 모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사건 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 담합 소지로 읽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공정위의 통신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과 통신3사 대표들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배중섭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날 통신3사 CEO들이 공정위가 조사 중인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차별 금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취지에 반한다는 문제 제기다.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통신 3사가 영업 정보를 공유해 휴대폰 판매 장려금을 일정수준(30만 원) 이하로 지급하는 것을 담합 행위로 보고 있다. 통신3사 대표들은 방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30만 원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단통법에 근거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장려금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3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장려금 제한 정책은 방통위와 사업자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에 근거해 추진한 관리ㆍ감독 행위로, 정책 혼선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공정위에 실무자 선에서 방송통신 전문 규제 기관으로서 정당한 시장 관리 행위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적절한 콘텐츠 사용료가 지불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위원장과 통신 3사 대표들은 “유료방송 시장 콘텐츠 사용 배분 문제와 관련해 지상파, 종편, 채널사용사업자(PP) 간 공정한 지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정한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절한 사용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은 필요 시 방통위가 중재ㆍ조정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

통신비 부담 완화에 대한 내용 역시 언급됐다. 배중섭 국장은 “통신비 부담 완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며 “통신사의 투자 여력 확보와 가계통신비에 대한 국민 부담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통해 통신요금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통위와 통신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통 3사 대표들은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불법 스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국민의 피해와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 3사가 적극적이고 선진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개선의지를 밝혔다. 통신 장애 오류 등에 대해서도 통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통위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섭 KT 대표도 스팸 조치 계획을 묻는 질문에 “통신사가 (고객에) 불편을 많이 주는 등 문제가 있으니,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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