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정청탁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3-09-14 11:28 수정 2023-09-14 14: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은수미 전 성남시장 (뉴시스)
▲은수미 전 성남시장 (뉴시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에게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시장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기밀 제공 등 각종 수사편의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은 전 시장은 정책보좌관에게 여름 휴가비와 명절‧생일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과 정책보좌관, 수행비서를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2년, 4개월, 6개월을 선고했다. 은 전 시장 측에 수사 기밀 제공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찰관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과 정책보좌관, 수행비서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을 청탁한 정책보좌관과 경찰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은 전 시장의 2년 형을 확정했다.

다만, 정책보좌관은 수행비서에게 활동비 등 명목으로 총 5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수행비서는 휴일에 은 전 시장을 수행하며 지출하는 비용을 개인자금으로 사용했는데, 이후 이를 알게 된 정책보좌관이 비용을 사전에 보전하는 차원에서 돈을 준 것이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또한, 경찰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25,000
    • -0.12%
    • 이더리움
    • 4,267,000
    • +3.57%
    • 비트코인 캐시
    • 640,000
    • +2.89%
    • 리플
    • 722
    • +0.98%
    • 솔라나
    • 231,300
    • +3.44%
    • 에이다
    • 664
    • +5.4%
    • 이오스
    • 1,132
    • +1.89%
    • 트론
    • 172
    • -1.15%
    • 스텔라루멘
    • 149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400
    • +2.61%
    • 체인링크
    • 22,120
    • +15.87%
    • 샌드박스
    • 616
    • +3.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