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정청탁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3-09-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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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 (뉴시스)
▲은수미 전 성남시장 (뉴시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에게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시장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기밀 제공 등 각종 수사편의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은 전 시장은 정책보좌관에게 여름 휴가비와 명절‧생일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과 정책보좌관, 수행비서를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2년, 4개월, 6개월을 선고했다. 은 전 시장 측에 수사 기밀 제공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찰관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과 정책보좌관, 수행비서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을 청탁한 정책보좌관과 경찰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은 전 시장의 2년 형을 확정했다.

다만, 정책보좌관은 수행비서에게 활동비 등 명목으로 총 5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수행비서는 휴일에 은 전 시장을 수행하며 지출하는 비용을 개인자금으로 사용했는데, 이후 이를 알게 된 정책보좌관이 비용을 사전에 보전하는 차원에서 돈을 준 것이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또한, 경찰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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