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입력 2023-09-14 10: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3-09-14 10:43)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뉴시스)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소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피의자로 입건된 김 전 교육감을 이날 오전부터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서 김 전 교육감에게 해직교사들 채용 검토를 지시한 경위와 채용 과정에 개입하게 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7월 김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교육청에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 요청에 따라 이들을 담당부서에 특별채용 검토 지시를 내렸다.

실무진들은 이에 반대했으나, 김 전 교육감은 채용 대상을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변경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 특채에는 문제의 교사 4명만 지원했고 모두 중등교사로 특별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들은 2005년 부산 지역 교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북한과 김일성을 미화하는 교육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후 해임됐으며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앞서, 공수처는 7월 21일 김 전 교육감의 자택과 부산시 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나 증거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김 전 교육감을 직접 재판에 넘길 권한이 없다. 공수처 수사 결과 기소 의견이 모아지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앞서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경우와 마찬가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김호중 소속사 대표 "운전자 바꿔치기 내가 지시"…김호중 대리 출석 녹취는?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노벨상 선진국 호주下] R&D 예산 GDP 0.5%인데…기초과학 강국 원동력은
  • AI 패권 도전한 日, 라인야후 사태 불 지폈다
  •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 中 본토 투자자 ‘거래 불가’…홍콩 가상자산 현물 ETF 약발 ‘뚝’
  • 동대문구 용두동 화재 하루 만에 진화…21시간 30분만
  • [종합] 뉴욕증시 3대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5.16 12: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89,000
    • +5.23%
    • 이더리움
    • 4,169,000
    • +2.61%
    • 비트코인 캐시
    • 635,000
    • +5.22%
    • 리플
    • 716
    • +1.7%
    • 솔라나
    • 225,600
    • +11.68%
    • 에이다
    • 634
    • +4.97%
    • 이오스
    • 1,110
    • +3.84%
    • 트론
    • 175
    • -1.13%
    • 스텔라루멘
    • 149
    • +3.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650
    • +4.97%
    • 체인링크
    • 19,320
    • +6.27%
    • 샌드박스
    • 612
    • +6.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