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입력 2023-09-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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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3-09-14 10:43)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뉴시스)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소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피의자로 입건된 김 전 교육감을 이날 오전부터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서 김 전 교육감에게 해직교사들 채용 검토를 지시한 경위와 채용 과정에 개입하게 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7월 김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교육청에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 요청에 따라 이들을 담당부서에 특별채용 검토 지시를 내렸다.

실무진들은 이에 반대했으나, 김 전 교육감은 채용 대상을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변경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 특채에는 문제의 교사 4명만 지원했고 모두 중등교사로 특별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들은 2005년 부산 지역 교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북한과 김일성을 미화하는 교육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후 해임됐으며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앞서, 공수처는 7월 21일 김 전 교육감의 자택과 부산시 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나 증거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김 전 교육감을 직접 재판에 넘길 권한이 없다. 공수처 수사 결과 기소 의견이 모아지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앞서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경우와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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