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입력 2023-09-13 10:35 수정 2023-09-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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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가 통화스와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건의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제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했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외국계 은행들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의 제재는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 홍콩상하이은행 등 외국계 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실시한 4건의 통화 스와프 입찰 계약 시 담합을 했다며 2020년 3월 시정명령과 함께 13억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씨티은행과 JP모건은 2020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에 손을 들어줬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각 발주자가 특정 은행과 통화스와프 거래를 하기로 구두 합의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사전에 구두로 입을 맞췄음에도 다른 은행으로부터 입찰제안서를 받은 것은 증빙을 남기기 위한 절차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입찰은 단독입찰을 하면서 들러리를 내세워 마치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해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된다”며 “입찰 과정에서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낙찰가를 합의하거나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등 담합에 대한 제재와 함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해야 한다”며 “파기환송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정위의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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