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특별교통대책 수립…교통편 연장운행

입력 2023-09-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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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10월 3일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을 ‘2023년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민들의 추석 귀향길을 위해 시외버스 증차 등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시외버스의 경우 귀성객 수요에 따라 전세버스, 예비차를 활용해 5개 권역에 45개 노선 95대를 증차하고 운행횟수를 152회 증회한다.

시내·마을버스는 필요시 시군 실정에 맞춰 1시간 연장 운행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심야 공항버스는 도내 주요 거점과 인천공항 간을 급행 형태로 운행하는 공항버스를 6개 노선, 일 12회 운행한다.

도시철도는 하남선과 7호선(부천) 2개 노선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 익일 오전 2시까지 심야 연장 운행한다.

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우회 정보 및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부·영동·서해안 고속도로 5개 축선은 정체발생 시 주변 12개 구간의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국도 1·3·39호선 등 8개 축선에 대해서는 주변 13개 구간 우회도로를 안내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특별대책기간 2개 반 42명으로 구성된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또 귀성객의 이동편의 및 안전운행을 위해서 불량노면 정비와 도로표지판 및 도로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고, 태풍·호우 등으로 인한 도로유실 및 파손에 대비해 도-시군 긴급도로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군, 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터미널과 연계해 연휴기간 중 점검 활동을 통해 운행시간 준수, 승차거부 방지, 호객행위 금지 등 운송질서 확립과 서비스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귀성·귀경에 나서는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이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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