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미향 윤리위 제소…“불법 시 형사고발 검토”

입력 2023-09-04 12: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與, 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윤미향 징계안’ 제출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4일 일본 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여당은 행사 참석 과정에서 윤 의원의 불법적 행위가 있었을 경우 추가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윤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스미다구에 있는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조총련이 연 ‘간토대지진 100년 조선인학살 추도식’에 남측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다. 해당 추모식에서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남조선 괴뢰도당’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원내대표는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남조선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직무 활동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표는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번이 두 번째”라며 “이미 지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관련해서 국회 윤리자문심사위원회에서 제명 권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윤리위에서 이 사건을 포함해 윤 의원 제명의 건에 대해 빨리 심의하고 제명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불법적 사항이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징계안 제출 외에 당 차원에서 따로 준비 중인 사항이 있냐’는 질문에 “차량 지원을 받고 입국 절차에서 편의를 제공 받는 것 자체가 의원 직무 남용”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이 드러난다면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82,000
    • +0.22%
    • 이더리움
    • 4,744,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0.88%
    • 리플
    • 743
    • -0.54%
    • 솔라나
    • 202,500
    • -0.34%
    • 에이다
    • 671
    • +0.3%
    • 이오스
    • 1,164
    • -1.19%
    • 트론
    • 172
    • +0%
    • 스텔라루멘
    • 163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450
    • +0.05%
    • 체인링크
    • 20,130
    • -1.03%
    • 샌드박스
    • 655
    • +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