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입력 2023-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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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SMR 연구개발 예산 ‘8배’ 증액
SMR 활성화를 위한 제정법 2건 상임위 계류 중
21대 국회서 처리 못하면 다시 원점부터 시작

▲재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이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해 소형모듈원자로(SMR)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재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이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해 소형모듈원자로(SMR)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 기술개발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줄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SMR은 총 전기 출력이 300MW(메가와트) 이하이거나 열 출력이 1000MW 이하인 중·소형 크기의 원자로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고, 일체형 구조여서 방사능 유출 위험이 대형 원전 대비 1000분의 1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차세대 원전 기술의 핵심으로 부상 중이다.

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SMR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정법 2건이 발의돼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은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제정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하여금 SMR 진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과 발전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특히 최 의원안의 경우, SMR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연구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지정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SMR 명칭을 두곤 김 의원안은 ‘선진소형원자로’로, 최 의원안은 ‘중소형원자로’로 규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SMR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38억원)보다 760% 증액시킨 333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긴축 재정을 유지하고 R&D 예산을 대폭 삭감시키는 와중에 이러한 원칙에서 SMR만 열외를 시킨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이를 뒷받침해줄 제정법 논의에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형두·김영식 의원안 모두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1년 가까이 지나도록 산자위 소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 심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법안 심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여야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측에서 공청회 개최 및 법안 심사 요청을 따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보통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안건을 가지고 여야가 협의를 한다. 상대(여당) 쪽에서 ‘SMR 제정법을 했으면(소위 안건으로 올렸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제안이 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여야가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면서 제정법이 후순위로 밀렸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실 한 관계자는 “고준위 특별법과 같이 특정 몇 개의 쟁점 법안에 신경 쓰느라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 간사 쪽에 법안 심사 요청을 하는 게 꼭 원칙은 아니다. 특별히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렇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산자위 간사인) 김성원 의원 쪽에 9월 정기국회 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 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 때 곧바로 심사에 돌입한다고 해도 통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올해 말부터 국회가 총선 체제로 전환되면서 법안 처리에 시간이 부족할뿐더러 ‘탈(脫)원전’ 기조를 유지 중인 민주당에서 충분히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제정법이 이번 국회 임기 안에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 처리되면, 원점으로 돌아가 제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야당 측 관계자는 “원전과 관련된 법이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 쪽에서는 원전을 확대하는 점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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