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6일 황금연휴' 완성, 모두가 누릴 수 있길

입력 2023-09-01 06:00 수정 2023-09-0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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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정치경제부 기자
▲노승길 정치경제부 기자

6일이라는 여름휴가 급 연휴가 완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다.

정부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증진을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최근의 임시공휴일은 2020년 8월 17일이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휴식을 부여한다는 차원이었다.

3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번 임시 공휴일과 직전 임시 공휴일은 완전히 다르다.

2020년 당시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근거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지만, 업종과 업장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형평성 논란을 불렀다.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대상이 관공서와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휴일의 양극화', '상대적 박탈감' 등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이후 정부는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2021년부터는 30~300인 사업장까지, 2022년에는 5~30인 사업장까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공서 공휴일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 이들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쉬는 것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단어는 '어느 정도'이다. 아직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받지 않는다. '사회적 불평등', '상대적 박탈감'은 아직도 남아있다.

정부는 5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 부담 등을 고려해 아직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된다는 이유로 주 40시간의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도 않을뿐더러, 매월 1회, 혹은 1년 재직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도 없다. 현행법상에서 5인 미만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휴일은 1주 1회 주휴일과 5월 1일 노동자의 날뿐이다.

사회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고, 제도적으로도 휴일이 확대돼 가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이러한 쉴 권리 보장의 확대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번 임시공휴일과 같은 예상치 않은 휴일은 상대적 박탈감을 더 키운다.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근로자 모두가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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