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단속…"법 위반 확인되면 사법처리"

입력 2023-08-31 12:00 수정 2023-09-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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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4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임금체불 단속에 나선다.

고용부는 다음 달 4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 예방 활동을 벌인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에서 건설업 비중은 2020년 17.6%에서 올해 상반기 23.9%까지 확대됐다. 집중 지도기간 중 근로감독관은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상습·고의 체불(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를 구속수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더불어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 근로자 30인 이상인 고액·집단 체불 사건에 대해선 기관장이 직접 청산을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

이 밖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추석 전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9일부터 10월 6일까지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하고, 다음 달 11일부터 10월 31일까진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연 1.5%에서 1%로,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는 담보대출의 경우 연 2.2%에서 1.2%로, 신용대출은 연 3.7%에서 2.7%로 인하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며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관내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체불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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